안녕하세요!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공동대표 회사와의 계약에 대한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저는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 업체 A를 운영하는 甲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B로부터 X 건물의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를 맡아 해왔습니다. 9개월 전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乙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회사 B가 乙과 丙, 두 명의 공동대표 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 측에서는 계약 만료 사실을 알고도 계속 관리를 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속해서 X 건물의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 계약은 유효한 걸까요?
해설:
공동대표 회사와의 계약은 일반적인 단독 대표 회사와의 계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추인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비록 공동대표 중 한 명만 계약에 참여했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도 계약 내용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389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모든 대표이사가 동의해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만 계약했을 경우, 다른 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회사가 공동대표 중 한 명만 계약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정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 계약과 유사한 사안에서, 종전 계약 만료 후 회사가 업무를 계속해 달라는 통고를 보낸 점, 계약 내용이 종전과 동일한 점, 통고서 발송 당시 다른 공동대표가 계약 연장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등)
결론:
이 사례에서 甲은 주식회사 B와의 계약을 계속 이행해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乙 대표이사 단독으로 계약을 연장했지만, 회사 측에서 계약 만료 후에도 관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보낸 것은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공동대표 중 1명이 단독으로 계약을 갱신했는데,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 이행을 요구했다면, 회사가 그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공동대표 체제 회사와 한 명의 대표와 계약했더라도, 회사가 해당 대표의 단독 계약을 용인/방임한 사실을 입증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동대표이사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해서 혼자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면 회사도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효력 있는 화해는 나중에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을)가 전기요금 산정방식 변경 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하지 않아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관리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시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증회사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다른 회사 위임장으로는 해당 회사 계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다른 회사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해당 회사의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직접 확인해야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