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겸직하는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와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물류센터 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C는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B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A회사의 보증보험계약 채무에 대한 B회사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은 B회사에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고, B회사는 이사회 승인 없는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울보증보험이 B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행위 (상법 제398조):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자기거래행위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려면, 제3자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와 이사회 결의 (상법 제393조 제1항):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를 결의 없이 진행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C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으므로, 서울보증보험은 C가 회사 내부 절차를 마쳤다고 믿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B회사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B회사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겸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회사의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록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상담사례
대표이사 겸직 시 연대보증은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하며, 기업 간 거래 시 겸직 여부와 이사회 승인을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에 맞는 행위인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회사를 위해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A회사가 B회사 빚보증 결의 시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무효가 되었으나, B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회사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이사회 결의는 중요하며 특히 타사 보증과 같은 중요 결정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한 사람이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할 경우, 회사 간 계약 시 이사회 승인 없이는 자기거래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를 대표해 거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거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