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가 회사 돈에 손을 댔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분노도 크지만, 회사에 끼친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횡령을 저지른 공동대표를 회사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연매출 20억 원 규모의 A 회사. 공동대표였던 甲은 회사 공금 약 256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A 회사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甲은 여전히 회사 대표 자리에 있습니다. 이에 나머지 사원들은 甲의 횡령 행위를 근거로 그를 회사에서 제명하고자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원 제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처럼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인적 회사의 경우, 제명은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법상 제명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8. 16. 선고 90가합3057 판결 참조).
즉, 단순히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상황이어야 제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동대표의 횡령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제명은 사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법원은 회사와 사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횡령 금액, 회사 규모, 횡령 행위의 경위 및 횟수, 회사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제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세 부과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횡령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조세채권 해당 여부 등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횡령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