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 회사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다른 회사들로부터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아야 할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도급을 진행할 때,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대표 회사가 먼저 공사자금을 내고 나중에 다른 회사들이 각자의 몫만큼 갚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회사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쉽게 말해 부도 처리 절차)를 밟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라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채권은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쌍무계약이란 서로 주고받기로 한 계약을 말하는데, 한쪽이 이행해야 다른 한쪽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에서 물건을 주는 것과 돈을 내는 것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는 관리인이 이러한 쌍무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회사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상대방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
그렇다면 대표 회사가 먼저 낸 공사자금과 다른 회사들이 갚아야 할 분담금은 쌍무계약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쌍무계약은 서로 대등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여야 하고, 서로 법률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쪽의 채무가 이행되어야 다른 한쪽의 채무도 존재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도급에서 대표 회사가 먼저 자금을 낸 것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회사들이 분담금을 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표 회사가 먼저 낸 돈과 다른 회사들이 갚아야 할 분담금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무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공사대금 분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리절차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공익채권처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도급에서 대표 회사가 먼저 자금을 냈더라도, 이를 돌려받는 것은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 계약 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자금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돈을 내지 않아도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돈을 낸 후에 이익을 나누거나, 못 낸 만큼 이익에서 빼거나, 아예 이익분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구성원의 공사대금에서 해당 구성원의 선급금을 공제할 수 없다.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별도로 정산된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회사는 부도난 회사가 받아간 선급금까지 돌려줄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공사대금을 각 회사에 얼마씩 나눠 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관련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동수급 공사에서 한 구성원이 부도났을 때, 다른 구성원은 그 부도난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선급금은 기성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되지만,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동수급 공사 대금은 참여 회사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수급체 전체의 소유이므로, 한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 몫의 대금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