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민사판례

공동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합유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데요, 합유는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유 부동산에 명의신탁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돈을 모아 땅을 사면서 편의상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죠.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합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면 모든 합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설령 명의신탁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합유자 중 한 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고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합유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명의신탁 해지를 원하는 합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유자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합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판결 또한 모든 합유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합유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은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한다.
  • **민법 제271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 **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결론: 합유 부동산에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해지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합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합유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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