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73794,73800
선고일자:
2015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공1997상, 30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원고, 상고인】 밀양박씨성은공파10대휘상옥직계손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19951, 19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이 합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합유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유 및 합유물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민사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부동산에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청구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만 소유하는 사람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할 때는 모든 공동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동 소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생존한 공동 소유자들이 그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단,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토지가 분할되거나 그 중 일부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남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 등 법률행위가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려면, 그 효력 발생을 막으려는 쪽이 그 조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돈을 모아 부동산을 사면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그 부동산은 명의자가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명의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