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오염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부과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업자들끼리 정한 규약대로 나눠서 내면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
사건의 개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폐수처리장을 사용했는데, 이 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청은 사업자들이 정한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에 따라 각 사업자의 출자 비율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배출부과금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더라도 각 사업자가 실제로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를 따져서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청은 각 사업장의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공정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들끼리 정한 규약이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금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그 규약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내부 규약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더욱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자체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한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또한,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할 때에도 다른 사업자의 배출량까지 책임지게 하는 연대납부를 시킬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반 횟수 산정, 공동부담 비율의 적법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약 승인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정한 규약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나눠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규약에서 정한 분담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에 따라 부과된 배출부과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처리시설의 경우, 규약에서 정한 배출부과금 부담 비율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