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일반행정판례

공동방지시설 운영과 배출부과금, 누가 내야 할까?

여러 사업장이 함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배출부과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운영을 맡은 조합일까요,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각 사업장일까요? 또, 얼마씩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389 판결)

사건의 개요

대구성서공단의 여러 도금 사업자들은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현대도금사업 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대구직할시장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과 조합원들은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5조의2 제1항, 제15조의3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대신하여 오염물질 처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며, 조합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2. 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방지시설에서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공정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자에게 자신이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라도 자신이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업자의 몫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배출부과금 부과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이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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