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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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연, 그냥 내뿜으면 돈 내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완벽 정리!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혹시 배출부과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벌금처럼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배출부과금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오늘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1. 누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까요?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공동 방지시설 운영자 포함)
  •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업자

쉽게 말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누구든 배출부과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배출부과금의 종류는?

배출부과금은 크게 기본부과금초과부과금으로 나뉩니다.

  • 기본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이 기본부과금 대상입니다.
  • 초과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기본부과금 대상 물질 외에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 더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기본부과금보다 금액이 훨씬 큽니다!

3. 배출부과금 계산은 어떻게?

부과금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하는데,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3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 자가측정 여부
  • 기타 대기환경 오염 및 개선 관련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본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4. 기본부과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 부과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6):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5. 초과부과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자동측정사업장 부과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6): 기본부과금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6. 배출부과금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기한까지 배출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5항, 제9항) 가산금까지 안 내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강력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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