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혹시 배출부과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벌금처럼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배출부과금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오늘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쉽게 말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누구든 배출부과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배출부과금은 크게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나뉩니다.
부과금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하는데,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3항)
기본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납부기한까지 배출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5항, 제9항) 가산금까지 안 내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강력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기본부과금) 또는 초과(초과부과금) 배출 시 부과되며, 납부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무방류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될 경우, 기준초과배출량,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지역별·초과율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은 저황 연료 사용, 최적 방지시설 설치, LNG/LPG 사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중소기업 등은 면제되고,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시설은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