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폐수 배출부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 처리 잘못했다가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니,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배출부과금, 왜 내야 할까요?
우리의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죠!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강이나 바다가 오염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량을 줄이고, 정화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
누가 내야 하나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이나, 허가/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담당 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입니다.
배출부과금의 종류
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기본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은 지켰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기준치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물이 기준보다 더러우면 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0,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초과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말 그대로 기준치를 넘어서 배출하면 더 많은 부과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부과금 계산은 어떻게?
배출부과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미리 대비하여 부과금 폭탄 피하자!
폐수 배출부과금은 사업장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이해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리와 투자만이 부과금 폭탄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면 배출량, 기간, 수질 등을 고려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무방류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될 경우, 기준초과배출량,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지역별·초과율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최대 3년까지 유예/18회 분할 납부 가능한 배출부과금을 30일 이내 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징수 유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부과금은 배출량 변동, 재측정 결과 변경, 산정 착오 시 조정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정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