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6다3791

선고일자:

1996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는지의 여부(소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동면책시) 및 그 기간(10년) [3] 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3]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3]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64조, 제68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공1995하, 3611) /[2] 대법원 1975. 5. 15. 선고 78다528 판결(공1979, 11974) /[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5. 선고 95나264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피해자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이 3년의 시효기간 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합자회사 신성상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도 따라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구상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주된 설시이유는 소외 합자회사 신성상운이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제약관에 따라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설시 중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위 당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2와 소외 3의 피용자인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3/10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의 분담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피용자들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동불법행위와 시효, 그리고 구상권 이야기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 중 한 명의 배상 책임이 시효로 없어졌더라도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몫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했다면, 시효가 지난 가해자에게도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시효소멸#구상권#연대책임

민사판례

자동차보험과 공동불법행위, 보험사의 구상권은 언제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중 한 명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갖습니다. 이 권리는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보험사#구상권#소멸시효

민사판례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속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형사재판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불법구속#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기산점

민사판례

보증인의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거나,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이 빚을 모두 갚거나 피해를 모두 배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빚을 갚았을 때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보수비 중 이미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대보증#구상권#공동불법행위#하자보수비

민사판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사간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사고가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적용된다.

#공동불법행위#보험사#직접청구권#구상권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소멸시효#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