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05

민사판례

공동상속인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할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상속인이자 공유자가 된 사람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는 남편의 빚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남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아내는 부동산의 공유자 자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우선매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자격'은 법률상 특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은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59조는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빚을 상속받아 경매절차의 채무자가 되었고,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따라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공유자라는 이유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법원은 아내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상속으로 인해 경매절차의 채무자가 된 공유자는, 비록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더라도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따라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참조)

이처럼 상속과 경매가 얽힌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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