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민사판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입찰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공유자가 공유 지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일반 입찰자처럼 입찰에 참여하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미 낸 보증금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입찰자로서 낸 보증금은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에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 제공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제113조, 제115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이 법령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로만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입찰 보증금을 전환해서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경매 절차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자에게 일반 입찰 보증금을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 정리:

  • 공유자라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일반 입찰에 참여하며 낸 보증금을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는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유용한 권리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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