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입찰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공유자가 공유 지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일반 입찰자처럼 입찰에 참여하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미 낸 보증금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입찰자로서 낸 보증금은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정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유용한 권리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나온 후에도, 집행관이 입찰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 당시 보증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반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그 지분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했더라도 법원은 다른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나 입찰에서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자가 결정된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행사 시기는 입찰 마감 시각이 아니라 집행관이 입찰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다.
민사판례
공유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유찰시키고 저가 매수를 시도하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유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또는 입찰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우선매수권 행사 후 최고가 입찰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남편이 생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반한 경매가 진행될 때, 남편 사망 후 상속인이 된 아내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유자로서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