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다 보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유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입찰자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써내도, 공유자는 그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0조)
핵심은 '기회' 제공!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공유자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관은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지면 바로 낙찰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에게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살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선매수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집행관이 입찰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입찰 마감 시간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판례에서도 입찰의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및 보증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리 다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선매수 신고서만 내거나, 최고가 입찰자가 낸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낸 경우에도, 집행관은 공유자에게 최고가로 살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보증금을 즉시 납부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미리 보증금 전액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입찰에 참여하면 우선매수권 포기?
아닙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했더라도 일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선매수에 실패하더라도 일반 입찰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일반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소중한 권리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공유자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일반 입찰자처럼 보증금을 냈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추가로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 낸 보증금을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나 입찰에서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자가 결정된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행사 시기는 입찰 마감 시각이 아니라 집행관이 입찰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다.
민사판례
공유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또는 입찰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우선매수권 행사 후 최고가 입찰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그 지분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했더라도 법원은 다른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남편이 생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반한 경매가 진행될 때, 남편 사망 후 상속인이 된 아내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유자로서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유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유찰시키고 저가 매수를 시도하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