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민사판례

건물 공동임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 명이 함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동으로 임대를 줬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욱 걱정되겠죠? 이런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공유자의 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불가분채무'

법원은 건물 공유자들이 함께 임대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합니다. 불가분채무란 채무자 여러 명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함께 세입자 D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약 종료 후 D는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A는 재정적으로 어려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D는 B 또는 C에게 3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와 C는 D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후, A에게 A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공동 임대인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 임대인들끼리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263조(물건의 공유),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411조(채권자취소권), 제618조(임대인의 의무) 등과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263조 (물건의 공유) 물건의 공유는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민법 제411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결론

건물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세입자는 공동 임대인 중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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