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를 다 끝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게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 소멸시효까지 완성됐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승강기 설치공사 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 문제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 건물에 승강기 3대를 설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B 회사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B 회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 회사는 계속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B 회사 건물 구조가 바뀌면서 A 회사가 설치해둔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들은 훼손되었습니다. A 회사는 몇 년 뒤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B 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강기 설치 계약, 매매인가 도급인가?
승강기 설치 계약은 단순한 매매가 아닙니다. 특정 건물에 맞춰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이 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작하는 물건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매매 계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특정 건물에 맞춰 제작하는 승강기처럼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특수한 제품이라면, 도급 계약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례에서 A 회사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을, 착공 시점에 중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만약 A 회사와 B 회사가 상인이라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A 회사가 수년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강기 소유권과 소멸시효
B 회사가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강기 대금과 설치 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 승강기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결론
승강기 설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엘리베이터 제작 대금 미지급 사례에서,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더라도 제작물공급계약의 도급 성격으로 인해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 후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맞춤 제작 승강기 설치 대금은 도급 계약에 해당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맞춤 제작된 승강기 공급 계약은 매매가 아닌 도급 계약으로 봐야 하며,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후에는 단순히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지급명령 확정으로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상담사례
건축자재 대금은 납품일 기준 각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경과 전 서면으로 정산하고 증빙을 남겨둬야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건설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저당권 설정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도급업체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닌, 하도급업체가 '객관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