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친구와 함께 소설을 쓰거나, 동료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허락 없이 공동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변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저작자가 함께 소송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95조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는 모든 저작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의 청구는 공동저작자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동저작물에 내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 이름을 올렸다면, 이는 나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나 혼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동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내 인격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나 혼자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97조는 저작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1조는 침해의 정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제93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창작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공동저작물과 관련된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침해 정지·예방·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시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있는 권리이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저작인격권 행사를 위임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자에게 남아있다. 따라서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자 이름을 바꾸거나 숨기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상담사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 저작물의 통상적 가치, 추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산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