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까? (공동저작물과 정신적 손해배상)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작품! 뿌듯함도 잠시,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작품을 함부로 바꾸거나 내 이름을 빼고 발표한다면?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공동으로 만든 작품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저작물, 즉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동 저작물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저작자 이름을 빼는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저작자가 함께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원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각 저작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혼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각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저작권법 제9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저작권법 제93조)도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단독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 청구(저작권법 제95조)는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인의 인격적 이익, 즉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 누군가가 함부로 변경하거나 이름을 빼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혼자 힘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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