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6

민사판례

공동피고가 있는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누구에게 얼마만큼 받아야 할지 복잡해질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청담동새마을금고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소). 주식회사는 신청인을 상대로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청인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담동새마을금고와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담동새마을금고가, 신청인과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

신청인은 주식회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청담동새마을금고와 자신이 본소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주식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주식회사에게 각각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신청인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주식회사에게 각각 청구했던 본소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전체 소송비용 중 주식회사에게 청구했던 소송목적 값의 비율만큼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죠.

핵심 정리

공동피고가 있는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들에게 각각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경우, 각 피고는 자신에게 청구되었던 소송목적 값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모든 피고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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