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 근로자로 인정받다!

오늘은 공립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공의는 수련 과정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특별시립 ○○병원에서 전공의(레지던트)로 일하던 의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는 수련생 신분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공의도 근로자성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공의가 단순히 수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정한 진료 계획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병원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동시에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가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련 기간 마지막 6개월은 시험 준비를 위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전공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립병원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14조 참조): 근로자의 정의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제34조 참조): 퇴직금 지급 의무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전공의의 근로자성 인정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전공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성 인정 판례 해설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공의#근로자#퇴직금#근로기준법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대학병원이 아닌, 대학교 소속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학 소속 전공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퇴직금#지휘·감독

상담사례

전공의도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병원에서 임금을 안 준다면?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병원으로부터 임금 체불 시 당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공의#임금#체불#근로자

일반행정판례

국립병원 전공의,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공립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

#국공립병원#전공의#공무원연금#미적용

형사판례

위탁진료계약 의사도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

의료생협에서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일한 의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위탁이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탁진료계약#의사#근로자#퇴직금

상담사례

병원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자일까요? 👩‍⚕️👨‍⚕️

병원 인턴, 레지던트도 교육생 신분과 함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병원의 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인턴#레지던트#근로자#수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