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모두 근로자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탁진료계약'을 맺은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을 통해 위탁진료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A 의원의 대표 B씨는 의사 C씨와 2년간 진료업무를 위탁하고 매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퇴직할 때 B씨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B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종속성'!
대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씨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신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문 판매를 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위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우편물 배달을 하던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