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1

형사판례

위탁진료계약 의사도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모두 근로자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탁진료계약'을 맺은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을 통해 위탁진료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A 의원의 대표 B씨는 의사 C씨와 2년간 진료업무를 위탁하고 매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퇴직할 때 B씨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B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종속성'!

대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씨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 고정적인 보수 지급: C씨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았습니다. 환자 수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로자'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C씨는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장비 사용: C씨는 자신의 장비가 아닌, 병원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라기보다는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 업무 보고 의무: C씨는 매달 진료 현황을 B씨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 의사 업무의 특수성: 의사의 진료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세세한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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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근로자#지휘·감독#종속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