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공의 수련 과정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甲대학병원 레지던트인데, 몇 달 전부터 병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레지던트 과정은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이전에 지급했던 돈도 장학금이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병원과 계속 다투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전공의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공의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정한 진료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고 명시했습니다.
즉,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로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의 지위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대학병원이 아닌, 대학교 소속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부를 지급했음에도 나머지 임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병원 인턴, 레지던트도 교육생 신분과 함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병원의 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체불임금은 이미 발생한 권리 문제이므로 파업 대상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체불 또는 경영 악화 시 미래 임금 지급 불안 해소를 위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