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민사판례

전공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성 인정 판례 해설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진료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는 수련생 신분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해진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즉, 교육과 근로라는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전공의는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며, 병원과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며, 병원은 전공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금 약정 없어도 지급 의무 발생

특히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병원이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퇴직금 약정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전공의의 근로자성 인정
  •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561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퇴직금 약정 없어도 지급 의무 발생

이 판례는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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