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전공의 과정을 밟는 분들 많으시죠? 힘든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수련기관 소속 전공의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학 소속 예방의학 전공의들이 퇴직 후 국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이들은 수련 과정 동안 의학 연구, 교육 지도, 역학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봉급과 각종 수당을 받았으며, 소득세와 주민세도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죠.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전공의들이 단순히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 신분일 뿐 아니라,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대학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는 피고(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료 여부나 퇴직금 항목 유무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수련병원이 아닌 수련기관 소속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8조(현행 제14조, 제34조 참조) 및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참조)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의미있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담사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병원으로부터 임금 체불 시 당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공립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
상담사례
병원 인턴, 레지던트도 교육생 신분과 함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병원의 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