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병원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자일까요? 👩‍⚕️👨‍⚕️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힘든 인턴, 레지던트 생활! 밤샘 근무는 기본이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근로자입니다!

예전에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수련의는 배우는 학생 신분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근로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련의는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치료하며 병원 운영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근로자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존재로 보게 된 거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련의는 교육을 받는 동시에 병원에서 정해준 계획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도 받고 있죠. 그리고 병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병원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

즉, 힘든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련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 근로자로 인정받다!

공립병원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립병원#전공의#근로기준법#근로자

상담사례

전공의도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병원에서 임금을 안 준다면?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병원으로부터 임금 체불 시 당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공의#임금#체불#근로자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대학병원이 아닌, 대학교 소속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학 소속 전공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퇴직금#지휘·감독

민사판례

전공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성 인정 판례 해설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공의#근로자#퇴직금#근로기준법

형사판례

미용학원 강사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알아보자!

계약서상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미용학원 강사가 근로시간, 장소 등을 학원에서 지정받고 강의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미용학원 강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종속성#근로계약

일반행정판례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일까?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이름만 '산업기술연수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연수생#근로자#근로기준법#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