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힘든 인턴, 레지던트 생활! 밤샘 근무는 기본이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근로자입니다!
예전에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수련의는 배우는 학생 신분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근로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련의는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치료하며 병원 운영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근로자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존재로 보게 된 거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련의는 교육을 받는 동시에 병원에서 정해준 계획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도 받고 있죠. 그리고 병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병원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
즉, 힘든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련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담사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병원으로부터 임금 체불 시 당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대학병원이 아닌, 대학교 소속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계약서상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미용학원 강사가 근로시간, 장소 등을 학원에서 지정받고 강의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이름만 '산업기술연수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