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25

가사판례

이혼 시 공무원 퇴직금, 어떻게 나눌까?

이혼은 부부관계를 종료시키는 과정일 뿐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합니다. 특히 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분할 문제는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공무원의 퇴직금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재산분할 대상일까?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아직 재직 중이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퇴직금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금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내조나 외조를 통해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생활을 지원했다면 퇴직금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약 그때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공무원연금법과 재산분할, 어떤 관계일까?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분할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9조)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 둘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법원은 두 가지 방식 모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즉, 혼인 기간, 퇴직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 다른 재산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2) 포함시킨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 아니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만 인정할지를 정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퇴직수당은 어떻게 나눌까?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 소송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금액을 산정합니다. 분할 방법은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 청산하거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

판례는 어떻게 볼까?

대법원은 이혼 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이혼 시 공무원 퇴직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혼할 때,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재산과 분리해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 퇴직연금#재산분할#이혼#분할비율

상담사례

공무원 남편과 이혼, 퇴직연금 나눌 수 있을까요?

공무원 남편의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며,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공무원#이혼#퇴직연금#재산분할

가사판례

이혼 후 받은 퇴직금, 나눠야 할까?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 소송 중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퇴직금#재산분할#혼인기간

가사판례

이혼할 때 아직 안 받은 퇴직금, 나눌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퇴직금 수령 가능성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정도였지만, 이 판례를 통해 앞으로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퇴직급여채권)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퇴직금#재산분할#퇴직급여채권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 분할, 이혼 시점이 중요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시점이 2016년 1월 1일 이후**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혼했더라도 이후에 재산분할 합의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분할연금#수급요건#이혼시점

가사판례

이혼할 때 예상 퇴직금, 나눌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으로만 고려된다.

#퇴직금#재산분할#이혼#미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