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6

가사판례

이혼 시 공무원 퇴직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 자동차, 예금 등 눈에 보이는 재산은 물론이고, 연금처럼 미래에 받을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대상 맞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공무원이고 이혼소송 중에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인 성격도 있지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내조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쉽게 말해, 퇴직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숨은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배우자에게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어떻게 나눌까요? - 정기금 분할 방식

퇴직연금을 나누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기금 분할 방식'을 사용합니다.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의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매달 60만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

  •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돈은 전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가 되지만,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자체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퇴직연금과 다른 재산(예: 부동산)을 따로따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자의 수명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분리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더 공평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예를 들어 전체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 배우자의 직업,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죠.

만약 퇴직연금을 나누기 어렵다면?

물론 모든 경우에 퇴직연금을 재산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아서 분할 금액이 너무 적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 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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