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해, 공무원이 업무 중 잘못을 하거나, 도로, 하천처럼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영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여기서 잠깐! 영조물이 뭔가요?
영조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용차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도로, 하천, 항만, 학교 건물, 도서관처럼 여러 시설물이 모여 있는 것도 영조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조물 관리를 잘못해서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신청: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건 발생 지역이나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민사소송 제기: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 만약 환경분쟁 관련해서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의 절차를 이미 거쳤다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 제35조) 배상심의회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2조)
배상심의회에서 배상 결정을 받았다면, 동의서를 첨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2주 안에 배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국가배상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과거 광주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소음 정도가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잘못이나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보세요! 국가배상법 외에도 민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생활법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배상 기준, 소멸시효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공공시설물(영조물) 사고는 시설물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설치·관리 하자),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하며 회피 가능했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받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법에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에 나온 대로만 일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상담사례
공원 운동기구 사고 발생 시, 구청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상담사례
야간에 뚜껑 없고 표지판도 없는 맨홀에 빠져 다친 경우, 공공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