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깜깜한 밤, 열린 맨홀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분께서 밤늦게 귀가하시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아무런 조명이나 경고 표지판도 없이 방치된 열린 맨홀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으셨다니,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사고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여야 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2.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즉,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야간조명이나 경고표지판 없이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남편분의 부상이 열린 맨홀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남편분의 경우,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맨홀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일실수입액 증명서(수입 손실이 있는 경우)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

관련 판례 (참고)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다.
  •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12928 판결: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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