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밤늦게 귀가하시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아무런 조명이나 경고 표지판도 없이 방치된 열린 맨홀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으셨다니,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사고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맨홀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일실수입액 증명서(수입 손실이 있는 경우)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
관련 판례 (참고)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파손된 맨홀 뚜껑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신고 접수 후 경과 시간,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지자체의 도로 관리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다.
상담사례
공공시설물(영조물) 사고는 시설물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설치·관리 하자),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하며 회피 가능했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원 운동기구 사고 발생 시, 구청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붕괴 사고 발생 시, 도로 관리 하자를 입증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국도의 관리청을 확인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맨홀 사고로 인해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이익과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