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6579

선고일자:

2000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결'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유족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공무수행중이던 다른 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도(道)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도(道)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유족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유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유족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유족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3조, 제61조, 제80조,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7조, 제51조, 제5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267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유족보상금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의 남편인 망인들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제3자인 공무수행중 공무원 망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경상남도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인바,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경상남도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행사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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