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6579
선고일자:
2000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결'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유족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공무수행중이던 다른 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도(道)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도(道)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유족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유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유족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유족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3조, 제61조, 제80조,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7조, 제51조, 제5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267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유족보상금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의 남편인 망인들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제3자인 공무수행중 공무원 망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경상남도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인바,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경상남도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행사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민사판례
공무원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유족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고, 실제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룬 판례입니다.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한정되며,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실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 측은 유족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애국지사 유족이 국가로부터 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재직기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 급여 결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