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과연 행정소송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유족(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생계부조수당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유족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국가에게 이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즉, "국가는 나에게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이 소송을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가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4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처분등취소소송'이나,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일을 하도록 해달라는 '의무이행소송'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족연금 등의 지급 의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유족 등록 신청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 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또는 장애가 없어 생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서 '구상'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가사판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 측은 유족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순위가 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연금 지급은 신청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최종 결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사망 후 '순직'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통보는 단순 사실 확인일 뿐, 유족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