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사건번호:

2022두69100

선고일자:

202305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소송고지인이 이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송고지인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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