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27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초임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될까?

오늘은 공무원 초임호봉 재획정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동종사건'과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에 대한 해석입니다.

원고는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해달라며 초임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동종사건에 대한 기존 행정심판 기각재결이 있었다면?

원고는 과거 유사한 사례(특례보충역 복무기간을 군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가 있다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종사건'이란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과거 재결이 23년 전의 일이고, 당사자도 다르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vs. 공무원 보수규정)도 다르다는 점을 들어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비슷한 주제라고 해서 모두 동종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은 행정심판은 제기했지만, 특별한 사유로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참조) 원고는 애초에 행정심판(소청심사)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종사건'과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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