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이보우 씨는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땅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보우 씨는 앞선 민사소송 판결이 행정소송 판결과 모순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보우 씨는 "내 땅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내 땅에 있는 시설 허가에 대한 소송에서는 내 말이 맞다고 하느냐?" 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보우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보우 씨는 그 중 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설 허가를 내주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판결은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이므로 모순되지 않고,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선고된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나중에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두 판결의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이 동일해야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사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전 확정판결과 나중 판결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판결 이유가 다르더라도 두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도, 당사자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패소했거나 나중에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