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임시직 기간도 포함될까요? 정규직과 임시직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임시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직류별로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임시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임시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시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직류별로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을 따라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3 판결) 이 사건에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임시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일용직/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직종 기준으로 회사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이전 임시직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공무원 임용 시점이 아니라, 임시직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
상담사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처음 입사일부터의 모든 근무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하되, 중간에 규정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