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잡급직원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잡급직원과 공무원, 같은 신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급직원과 공무원은 법적으로 다른 신분입니다. 자격 요건, 신분 보장, 공무원연금 적용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죠. 설령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다음 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심지어 하는 일이 거의 같더라도 말입니다.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25 판결)
퇴직금 계산은 언제, 어떻게?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했다면, 잡급직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공무원 퇴직 시점이 아닌, 잡급직원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금액도 공무원으로서의 최종 임금이 아닌, 잡급직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395 판결)
헷갈리는 예규, 제대로 알아보자!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총무처 예규 제108호)에는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잡급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잡급직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규정은 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서 이전 잡급직원 재직 기간을 합산하고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미 공무원연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즉, 잡급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잡급직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리하자면, 잡급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잡급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잡급직원 시절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완전히 다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잡급직원 시절의 퇴직금은 잡급직원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이전 임시직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공무원 임용 시점이 아니라, 임시직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직류(직종)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회사 규정을 따라도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공사로 이직하면서 공무원 퇴직금을 받았다면, 공사 퇴직 시 공무원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