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2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다쳤어요! 그럼 해고될 수 있나요?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다치거나 아플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업무 중이 아닌 개인적인 사고로 다쳐서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지방소방공무원이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 공무원을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와 제6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2조 제1항 제2호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고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직권 면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업무로의 조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을 고려했을 때 내근 업무로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업무를 통해 기여할 수 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함께 장애를 입은 공무원의 직업 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를 입은 공무원이라도 적절한 조치와 배려를 통해 계속해서 공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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