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교육의 권리(헌법 제31조 제4항), 근로의 권리(헌법 제33조),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7조 제2항)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이번 판결 역시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가 합헌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과 역할,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들이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