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형사판례

공무원의 단체행동, 허용될까요?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쟁점: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결: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합헌)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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