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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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