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형사판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죄가 될까?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필요 없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골프장 증설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골프장 내 다른 지역의 나무를 베려고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지역은 관광휴양지역이라 산림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와 함께 신청이 반려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산림훼손 건에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광휴양지역이라도 산림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려면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었고, 이를 믿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도 받지 않았지만,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산림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허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 법률의 착오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야 하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2763 판결, 1989.2.28. 선고 88도1141 판결

이 판례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행동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착오 조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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