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청탁 알선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1: 누구에게 청탁했는지가 중요할까?
변호사법 위반(제111조 제1항)으로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에게 직접 청탁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 대상이 된 공무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을 통해 청탁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쟁점 2: 단순 편의 제공과 청탁의 경계는?
변호사가 단순히 사건과 관련된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불법일까요? 이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나 편의 제공에 '청탁'의 성격이 더해진 경우라면, 그 전부가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쟁점 3: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았더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청탁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청탁 알선과 금품 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제111조 제1항)
형사판례
공무원이 사건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금품과 청탁/알선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세무사가 자신이 맡은 세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누군가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는, 소개하기 전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소개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이었지만,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만둔 상태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비용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