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사에게 허위 문서 초안을 제출하여 서명을 받은 경우,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토목기사보가 수해복구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공사준공검사조서와 공문을 작성하여 상사인 군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토목기사보는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단지 초안을 작성하고 상사가 최종 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토목기사보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용당한 사람은 허위인 줄 모르고 서명했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토목기사보가 상사를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조 (정범과 공범의 상호관계) 정범의 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종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간접정범을 인정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의 진실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상사의 결재를 받았더라도 허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짜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했다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만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군청 공무원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공무원이 허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게 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들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본인이 직접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결재 없이 직인을 찍어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