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일하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원처럼 산재보험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 회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다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무 중 다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산재보험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교장은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등을 보면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이 공무로 인해 다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도립 특수학교 교장이 공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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