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그 증거능력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등). 핵심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령 그 공범이나 제3자가 다른 재판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더라도, 피고인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한번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공범이나 제3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진술을 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진술자가 피고인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옮긴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경우, 피고인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처럼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을 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 작성한 진술서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법정에서 공범이 그 조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확인된 타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이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