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계약하는 것이 바로 이행보증보험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길어지면 보증보험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흙막이 및 토공사를 B 회사에 하도급했습니다. B 회사는 C 보증보험 회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자 A 회사는 B 회사와 준공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한에도 B 회사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A 회사는 C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래 계약된 보험 기간 이후에 발생한 공사 지연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보증보험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준공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C 보증보험 회사와는 별개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보험 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 기간 이후의 지연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회사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결론
공사 기간 연장 시에는 보험 기간도 함께 연장해야 보증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뿐 아니라, 보험 회사와의 협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기간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는 계약보증금 몰수 또는 귀속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 변경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원래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를 끝내더라도, 약속된 기간보다 늦게 완공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보증보험 가입 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을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사 지연 시, 공사이행보증을 선 보증회사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 이행을 보증한 보증인은 채권자의 공사계약 해지 통지 후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주채무자(공사업체)와 채권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이자 등)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