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도가 늘면서, 발주처와 보증사 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을 때,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행보증금 청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공사는 B건설사와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건설사는 C보증기관과 이행보증계약을 맺어 공사 이행을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B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A공사는 C보증기관에 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B건설사는 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보증기관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일 뿐, 보증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428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또한,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이 있더라도,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증기관은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428조)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이처럼 건설사 부도 시 이행보증금 청구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 내에 이행청구를 했다면, 실제 보험금 지급 시 다시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등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서로 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것)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 시 계약 이행보증은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40% 이상 지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면제 대상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원래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를 끝내더라도, 약속된 기간보다 늦게 완공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증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한도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