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공사 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보증을 선 공제조합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A 공사(발주자)가 B 회사(시공사)에게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기고, B 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C 공제조합(보증회사)이 공사이행보증을 선 사례입니다. B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자 A 공사는 C 조합에 보증이행을 청구했고, C 조합은 직접 공사를 완료(보증시공)했지만, 원래 약속한 준공일보다 늦어졌습니다. 이에 A 공사는 C 조합에 지체상금을 청구했고, C 조합은 자신들은 지체상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C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C 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했으니, 원래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C 조합이 공사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시공을 선택했다면, 원래 시공사가 져야 할 의무를 그대로 떠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 조합이 비록 공사를 완료했더라도, 약속된 기간을 어겼다면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C 조합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민법 제6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사이행보증'이란 조합원(시공사)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조합(보증회사)이 대신 이행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사이행보증을 선 보증회사는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공사가 부담했어야 할 모든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안정적인 진행과 발주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사 지연 시, 공사이행보증을 선 보증회사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 범위는 법에 명시된 것만 유효하며, 시공사의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시공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공사 완료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계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은 내야 하지만,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약정(위약벌)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모호한 증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은 손해 발생 시 보증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공사 완료 예정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날까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사기한 연장 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책임은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계약상 손해배상 방지 장치를 가동하여 연대보증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