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 도중 계약 해지했는데, 추가 손해배상 해줘야 할까요? 🤯

건물 짓다가 시공사와 사이가 틀어져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 자체는 합의했는데, 시공사가 공사비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건물 신축 공사를 A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A와 의견 충돌이 생겨서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해지 당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A는 기존에 한 공사에 대한 비용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합의 해지했는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합의 해지란 무엇일까요?

합의 해지란, 계약 당사자 둘 다 동의해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는 달리, 합의 해지에서는 양쪽 모두 계약을 없애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서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암묵적으로 합의 해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또한, 해지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1477 판결)

합의 해지 시 손해배상은?

핵심은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손해배상을 하기로 미리 약속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나중에 하겠다고 명확히 밝혀두지 않으면, 나중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8755 판결). 또한 합의 해지 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결론

질문하신 분의 경우, 계약 해지 당시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이 없었고, 시공사 A가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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