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5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계약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대방 잘못 없으면 배상 책임 없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즉 상대방 잘못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551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2. 약정해지 시에도 무조건 배상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는 사유를 약정해지 사유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 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책사유 없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단순히 약정해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계약 이행 믿고 지출한 비용, 배상받을 수 있다!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551조)

  • 통상적인 비용: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특별한 비용: 통상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393조)

단, 지출 비용에 대한 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즉,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계약 내용,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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