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해지와 기성고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중 계약 해지가 어떤 경우 정당한지,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른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시 기성고, 제대로 계산해야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부분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을 약정된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73조)
만약 공사 도중 설계나 사양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와 사양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성고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계약서에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변경 특약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변경된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확인된 내용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늦추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재개를 요청하고 납품 기한을 조정하는 등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성고 정산에 있어서도 원심이 원래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고, 변경된 설계와 사양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 해지와 기성고 정산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임의로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방법과 지체상금 계산 방법, 특히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지체상금 종기 산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기성고)은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 예상 비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비용과 남은 공사 예상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율을 계산한 후, 전체 공사비에 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없다고 명백해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완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 비율은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예정된 목적과 기능을 달성했다면 해당 부분을 기성고에 포함하여 공사비를 계산해야 한다.